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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개선나서

금융당국, 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개선나서

등록 2013.11.13 07:51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가 국내 카드사에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과도한 연회비 및 비용 부담을 유발한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 및 결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나치다고 보여 국내 카드사와 불합리한 계약을 전면 개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3000~5000원 수준인 국제브랜드 카드 연회비는 20~30%이상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자카드를 쓰지도 않는데 많은 연회비를 내야하고 국내에서만 결제해도 거액이 이들 카드사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행태를 바꾸기로 했다”면서 “독과점 상황으로 판단돼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먼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물품을 살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제브랜드카드는 해외 거래 시 결제액의 0.2~1.0%의 수수료, 국내 사용시에도 0.04%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 수수료만 지난해 1350억원에 달한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등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 카드사들에 수수료를 주고 받아온 리베이트도 근절할 계획이다. 지난해만 국내카드사들이 마케팅비 명목으로 500여억원을 국제브랜드카드사에서 돌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관행이 국제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카드사들이 리베이트 관행이 멈춰지지 않을 경우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매기는 연회비가 모두 발급 비용인지 원가 내역을 해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들이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 속에 발급 비용 외에 전용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할 방침이다”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계약 시 국내 결제액에 연동하지 말고 정액 등의 다른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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