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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 사용 금지령 내린 美, 국내 식품업계 비상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령 내린 美, 국내 식품업계 비상

등록 2013.11.13 16:19

김아름

  기자

美 FDA에서 트랜스지방 사용 금지방안 추진 중국내 식품업계 측 “트랜스지방 기준 국내가 더 엄격해 크게 문제없다”

미국이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식품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모든 가공식품에 트랜스지방 사용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랜스지방은 식물성 지방을 고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성분으로 고체화된 기름이 액체기름보다 쉽게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빵과 과자 등 가공식품 제조에서 많이 사용해왔으며 신체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각종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성과 관련해 보고된 바 있다.

국내 식품업체들은 이미 미국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에 의거해 식품을 만들고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트랜스지방 저감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각종 가공식품 등에 대한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1회 제공량 당 트랜스지방 함량을 0.2g 미만으로 낮추고 있다.

미국 FDA 기준 100g당 트랜스지방 함량 0.5g보다 더 적은 수치다. 이에 국내 식품업계 측은 이미 트랜스지방에 대한 저감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미 FDA의 트랜스지방 전면금지 조치 방안에는 덤덤하다는 반응이다.

미국에 초코파이를 수출하고 있는 오리온 관계자는 “국내 트랜스지방 기준이 미국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의 초코파이의 경우 트랜스지방이 0%라서 수출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의 트랜스지방 금지 규정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경우 일부 제품이 트랜스지방 기준치를 초과하게되면서 제품을 새롭게 양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트랜스지방 법안을 발의한 후 국내에서도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위해 훨씬 더 노력하고 있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부 제품은 불가피하게 미국 법안에 맞춰 제품은 재생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부담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자류의 1회 제공 기준량 30g당 트랜스지방 평균 함량이 2005년 0.7g에서 지난해 0.05g으로 크게 줄었으며 트랜스지방 섭취의 주범이던 감자튀김도 2.9g에서 0.1g으로 줄어든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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