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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한한다

금감원,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한한다

등록 2013.12.14 09:58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를 출시할 때 넣은 부가서비스를 카드사들이 임의대로 줄이지 못하도록 신상품 개발 단계부터 철저히 수익성을 분석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카드사들이 회원 유치를 위해 부가서비스를 과도하게 넣은 뒤 손실을 내고 서비스를 축소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상품 수익성 제고 및 내부통제 방안’ 모범규준을 만들기 위해 신한·KB국민 등 카드사 9곳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모범규준은 신상품을 개발할 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수익을 빼고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설계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부가서비스 비용이 지나치게 들어 신용판매가 적자 나거나 수익이 거의 없을 때 이를 카드대출 이익으로 메우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카드업계가 최근 4년간 부가서비스 내용으로 손해 본 금액은 1662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카드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이를 메워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설계부터 수익성이 보장되도록 적정한 부가서비스를 넣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모범규준에 따르게 되면 부가서비스 혜택이 별로 없는 카드를 만들 수밖에 없어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품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의 편익은 줄어들게 된다”면서 “이로 인해 고객 유치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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