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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월세혜택 대폭 강화

임대주택 공급 늘리고 월세혜택 대폭 강화

등록 2014.02.26 11:35

수정 2014.02.26 17:08

김지성

  기자

국토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마련공공임대 리츠 확충, 민간제안 임대 리츠 도입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 세금서 빼줘

정부가 전세난 심화 등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정 해소를 위해 제도 손실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기획재정부·법무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포함)는 26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은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월세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다.

◇임대주택 확대 계획 마련 = 정부는 공공임대 리츠를 통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17년까지 연 1만호에서 ‘연 1만호 + 최대 4만호’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와 회계분리 되는 리츠를 설립하기로 했다. 자금은 주택기금과 LH 출자(15%), 기금융자(20%), 민자유치(30%), 보증금(35%)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리츠를 확대하고(리츠법 개정), 투자자보호장치 강화와 함께 상장기준도 완화(거래소규정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영업인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는 등록제로 완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일정조건을 갖춘 후 추가사업에 대한 인가도 면제키로 했다.

민간이 먼저 제안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해 사업 위험을 줄여주는 형태의 임대주택 리츠도 도입키로 했다. 주택기금은 모(母)리츠에만 출자하고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등은 자(子)리츠에 출자나 융자를 해 모자 리츠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남 미사 보금자리지구(1401가구), 화성 동탄2 신도시(620가구), 노량진 오피스텔(547가구), 천안시 오피스텔(1135가구) 등 4곳에 임대주택 리츠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행복주택 활성화 위해 제도 선회···철도공사 지자체 공동참여 =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지부진하던 행복주택 공급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 제안사업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하고, LH 중심에서 철도공사·공단, 지자체 공동 참여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총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는 부산, 광주 등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2만6000호의 사업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기금과 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출시해 올해 최대 12만가구(11조원)에게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올해 1만5000호(11조원 중 2조원)를 신규 지원하되, 생애최초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봉급 5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 월세 서민을 위해 세금 혜택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줬다. 그러나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를 세금에서 빼준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총 6조4000억원(최대 15만호) 주택기금 전세자금을 지원하되, 4월부터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전세 위주 현행제도도 보완한다. 월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개정위원회 운영 등을 거쳐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임대차시장 구조가 안전하게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활성화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해 임대료 수준이 하락하는 등 세입자 주거 부담이 완화할 것”이라며 “월세 소득공제 확대로 주거비 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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