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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자 세 부담 완화···2주택·年2000만원 이하 혜택

월세소득자 세 부담 완화···2주택·年2000만원 이하 혜택

등록 2014.03.05 08:24

김지성

  기자

임대차 선진화방안 보완대책 발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책으로 2주택 보유자로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지 않거나 종전보다 줄이는 방안이 발표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한다.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됐다.

여기에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세금폭탄’을 걱정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받는 등 전월세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소득세 최저세율(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을 적용받는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소득자들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거센 반발이 불거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없애고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보완책에는 은퇴생활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에는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 등을 상당 폭 인정하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종전과 같거나 줄이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의 30%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보완책으로 상당수 은퇴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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