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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전월세 추가 보완책 필요 ‘한목소리’

[포커스]전문가들, 전월세 추가 보완책 필요 ‘한목소리’

등록 2014.03.13 08:52

성동규

  기자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 등 도입해야

정부가 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주택시장은 혼란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7000만원 이하로, 이 기준이 가구주 개인 소득에 대한 것이어서 가구 전체 소득이 억대 이상이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주 소득이 연간 7000만원 이하이기만 하면 배우자나 자녀 등 가구원의 소득과 관계없이 월세 임대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지난해 신고된 ‘확정일자’ 자료를 조사해 세금을 물릴 예정이지만 전·월셋집을 구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는 사례가 허다해 자료에서 빠진 곳이 많다.

전문가들은 세금 책정과 세액 공제 기준 대상 등 시장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 상황을 반영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취지만을 너무 앞세워 서둘러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대책 단점을 보완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직접적인 도움 되는 제도를 마련,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집주인들이 세원 노출을 꺼려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세입자가 전체 약 3%에 불과하다”며 “임대주택 의무 등록제를 통해 더 정확한 임대시장과 주택시장 관련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의 소득수준에 맞게 형평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추가적인 대책이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전·월세가 오를 수 있으나 임대소득 과세는 당연한 의무”라며 “부당하게 세를 많이 올리는 사례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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