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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샌디스크, SK하이닉스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도시바·샌디스크, SK하이닉스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록 2014.03.14 17:52

강길홍

  기자

일본의 반도체 업체 도시바와 미국 업체 샌디스크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자사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SK하이닉스 측은 “도시바가 당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했다”며 “다만 아직 이번 건과 관련해 소장은 송달받기 전”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경찰은 전날 미국 업체 샌디스크의 일본 법인에 근무했던 한 남성(52)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공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스키다는 지난 2008년 봄 도시바의 요카이치 공장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메모리의 대용량화에 필요한 연구 데이터를 기록 매체에 복사해 SK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샌디스크도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경찰이 전직 연구원을 체포한 배경에는 신흥국 기업의 인재 영입을 통한 기술 유출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본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돼 장래가 불안해지자 좋은 대우 조건을 내세운 한국과 대만 기업 등에 이직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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