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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계좌를 깨워라!’

‘휴면계좌를 깨워라!’

등록 2014.09.09 18:45

손예술

  기자

다양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잠자고 있는 통장도 늘어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다 하지 않은 휴면계좌나 예금에 대한 조회와 확인을 요청하는 건수가 부쩍 늘었다.

이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sleepmoney.or.kr)에서 은행·보험·우체국 등에 잠들어 있는 계좌와 예금을 쉽게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부터다. 일일이 각 은행별로 휴면계좌를 조회할 필요가 없는데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중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이다.

휴면예금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것을 뜻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접속하면 휴면계좌와 휴면예금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 만약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조회된 휴면계좌나 예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환급을 요청하면 2~3일 내로 자신이 지정한 계좌에서 받아볼 수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외에도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 신분 확인하면 휴면계좌나 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회된 휴면계좌 금액과 실수령액은 이자소득세 등 세금부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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