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 서울 26℃

  • 인천 24℃

  • 백령 20℃

  • 춘천 28℃

  • 강릉 26℃

  • 청주 26℃

  • 수원 25℃

  • 안동 27℃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6℃

  • 전주 26℃

  • 광주 28℃

  • 목포 23℃

  • 여수 22℃

  • 대구 28℃

  • 울산 22℃

  • 창원 23℃

  • 부산 22℃

  • 제주 21℃

과태료 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예금 잔액 조회한다

과태료 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예금 잔액 조회한다

등록 2014.12.15 20:48

수정 2014.12.16 07:11

정희채

  기자

고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납부를 독촉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일선의 혼선을 줄이고 납부자의 편의도 개선한다.

15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분명했던 과태료 징수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납부 시효를 공시한 뒤 재산에 대한 독촉·압류·매각·청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00만원 이상 또는 10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 잔액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내는 방법과 이용 가능한 납부대행기관을 명시해 납부 편의성도 증대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처간 협조체계를 법률에 새로 명시했다. 과세자료를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아볼 수도 있게 됐다.

경제적 약자를 위해 과태료 징수유예·분할납부 규정을 손질했다.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할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등 징수유예·분할납부 규정을 세분화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으로 과태료 징수절차가 명확해지고 체납자의 구체적 사정을 감안한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