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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수습사원 해고 ‘갑질 논란’에 ‘전원 합격’ 처리

위메프, 수습사원 해고 ‘갑질 논란’에 ‘전원 합격’ 처리

등록 2015.01.08 13:47

이주현

  기자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 채용, 2주간 수습기간 적용

국내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가 신입사원을 채용한 뒤 수습기간이 끝나자 전원 해고해 논란이 일자 11명 전원을 최종합격 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영업직) 사원 11명을 채용해 2주간 수습 기간을 적용했다.

이 기간 동안 신입사원들은 지역을 나눠 새로운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아다니며 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했다.

위메프, 수습사원 해고 ‘갑질 논란’에 ‘전원 합격’ 처리 기사의 사진

신입사원들은 이 기간 중 하루 14시간 근무하는 날도 있었으며 계약을 따오면 채용 담당자로부터 ‘이렇게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격려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신입사원들은 2주 후 전원 해고됐으며 대신 일당 5만원씩, 각각 55만원을 지급받았다.

위메프는 이들에게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정직원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은 알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는 밝히지 않아 공분을 샀다.

논란이 불거지자 위메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정한 지역 마케팅 전문인력을 선발하고자 했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장 테스트에 참가한 지역영업직 수습사원 11명을 모두 최종 합격으로 정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완벽하게 준비된 인력을 찾는 방식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잠재력 있는 인력을 찾아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상 대표는 “저희의 소통이 미숙했다. 저희의 의도,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저희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일부 취업준비생과 누리꾼들은 위메프의 '갑(甲)질' 행태에 분노하며 위메프 탈퇴, 불매 운동 등을 추진중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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