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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판결 아쉽지만 긍정적 평가”

현대중공업 노조 “통상임금 판결 아쉽지만 긍정적 평가”

등록 2015.02.12 15:01

수정 2015.02.12 15:07

윤경현

  기자

울산지법 제 4민사부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심선고 결과 ▲상여금 800만원 적용 ▲3년치 임금 소급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항목은 법정기준으로 적용 판결했다. 사진=윤경현 기자울산지법 제 4민사부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심선고 결과 ▲상여금 800만원 적용 ▲3년치 임금 소급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항목은 법정기준으로 적용 판결했다. 사진=윤경현 기자



“노사간에 합의한 명목상 통상임금이 인정 안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어느정도 예상된 판결이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2일 울산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심선고 결과 ▲상여금 800만원 적용 ▲3년치 임금 소급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다만 항목은 법정기준으로 적용 판결했다.

또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에 소송에 대한 자세한 판결문은 이틀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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