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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받아

땅콩 회항 박창진 사무장, 산업재해 인정 받아

등록 2015.07.08 20:58

수정 2015.07.09 07:03

이선율

  기자

박창진 사무장. 사진=연합뉴스 제공박창진 사무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박창진 사무장이 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와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폭언을 하며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린 뒤 자신을 내리게 한 사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는 이 후유증으로 대한항공에 병가를 신청,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 이후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공무 중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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