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0일 금요일

  • 서울 16℃

  • 인천 14℃

  • 백령 14℃

  • 춘천 17℃

  • 강릉 21℃

  • 청주 18℃

  • 수원 14℃

  • 안동 19℃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7℃

  • 전주 17℃

  • 광주 15℃

  • 목포 17℃

  • 여수 17℃

  • 대구 21℃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8℃

  • 제주 14℃

상조회사 가입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용 가능

상조회사 가입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용 가능

등록 2015.09.09 12:05

이경남

  기자

앞으로는 상조회사 가입자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포함한 16개 신용보증재단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선수금을 은행에 보전하고 있는 146개 상조회사 가입자 80만3000명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 등과 혐의해 추후 추진키로 했다.

단 상속인은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 금액 확인과 인출 등을 위해선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재단으로 대상을 확대한 결과, 피상속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16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보증채무(금액)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상 범위 확대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돼 상속인의 상속 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위해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30일부터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접수처를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 이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상 회사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등 14개 금융권역으로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이 조회 가능하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