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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로 손실”···개인투자자, KB투자증권에 배상 요구

“전산장애로 손실”···개인투자자, KB투자증권에 배상 요구

등록 2015.10.23 17:20

김수정

  기자

개인투자자가 KB투자증권의 전산 장애로 4억원대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조사와 함께 배상을 요구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투자증권에 해외 원유 선물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 A씨는 지난 8월31일 전산장애로 38만 달러(한화 약 4억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손실에 대한 배상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A씨는 전산 장애로 시장의 변동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증거금 부족상황이 발생, 증거금 부족분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KB투자증권 야간당직자가 임의로 반대매매를 과도하게 실행해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KB투자증권 측은 전산장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화주문은 가능했었고 장 흐름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 판단에 의한 손실이라며 맞서고 있다. 아직 금감원의 조사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고객에게 전화주문은 가능하다고 안내했었고 HTS가 시세조회는 가능했기 때문에 장흐름을 보며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고객판단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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