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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에너지저장 등 전력산업 제도 개선된다

전기차 충전·에너지저장 등 전력산업 제도 개선된다

등록 2015.11.12 12:12

이승재

  기자

12일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콘퍼런스 개최

정부가 전기차 충전·마이크로그리드 등 전력분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산업단과 함께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전력 분야의 새로운 제품·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해외 법제 정비 동향을 분석했다. 아울러 국내 전력산업·시장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전력 분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전기차 충전사업, 전기저장 장치 등 새로운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전력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 관리 및 충전요금 관련 분쟁해결 절차와 스마트미터 개인정보 보호, 전력 분야 공공데이터 활용 등의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육성을 위한 방안도 모색된다. 특히 구역전기사업의 자생력 강화, 전기발전보일러 등 신규 분산형 전원의 전기설비 기준 마련 등의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경제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송배전망 등 우리나라의 전기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은 올 10월 세계은행(WB)의 20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전력공급 분야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채 정책관은 “최근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와 새로운 기술, 다양한 분산자원의 등장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충전·에너지저장·스마트미터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상품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분산자원·전력데이터·마이크로그리드의 구체적 정의와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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