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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활성화 은산분리 물건너가나

인터넷은행 활성화 은산분리 물건너가나

등록 2015.12.02 09:26

수정 2015.12.02 09:27

박종준

  기자

정무위 파행으로 관련법안 통과 ‘오리무중’

기촉법과 은행법이 정무위 파행으로 인해 ‘올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은행법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에 봉착해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렇다할 법안 심사 일정 등의 조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달 29일 금융위원회가 예비 인가한 KB국민은행 등이 참여한 카카오뱅크와 우리은행 등이 짝을 이룬 K뱅크 등이 ‘반쪽짜리’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산업자본의 보유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법안은 인터넷은행 성공의 열쇠다.

현재 인터넷은행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과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당사자들도 국회 개정안 처리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인터넷은행 진출을 노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과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당사자들도 현재 국회 개정안 처리만 바라보고 있다. 대기업 참여를 유도해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한다는 법안 취지이지만 이마저도 빛이 바랄 처지에 놓였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7일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말 일몰로 사실상 폐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오는 2018년 6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 합의 처리 가능성이 묘연하다.

여야는 이미 워크아웃 참여 대상이 종전 채권은행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 상태다. 합의안에는 채무자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이던 것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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