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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기승

협동조합·영농조합 사칭 유사수신행위 기승

등록 2015.12.02 13:59

이경남

  기자

“연금처럼 평생 고액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홍보···주의 필요

#충북 청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해 수익을 내는 ○○영농조합은 3개월된 돼지를 18만원에 구입해 4개월 키우면 120kg으로 70만원을 받고 팔수 있다며 “투자만 하면 큰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이름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조합을 사칭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2012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3년 7건, 2014년 5건, 올해 11월 기준 12건 등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을 투자를 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금투자를 요구하거나 최근에는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편취하고 있었다.

또 양돈, 버섯, 신양삼 등 고수익 농장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유인했다.

특히 이들은 안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로 일정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를 이끌어 냈다. 이후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에는 해당 업체는 잠적해 더 이상 약속한 배당금도 투자자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다.

이처럼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고배당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불법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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