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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직원, 불법 블록딜 매매 연루 구속

거래소 직원, 불법 블록딜 매매 연루 구속

등록 2015.12.03 18:02

김아연

  기자

코스닥본부 최모 차장, 카카오주식 10만주 블록딜 알선 금품 수수 혐의

한국거래소 직원이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주식의 블록딜(시간외 주식대량매매) 매매를 중개하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카카오 주주로부터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관투자자들에 블록딜을 알선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거래소 직원 최모(44)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 코스닥본부 차장이었던 최씨는 지난 2013년 지인의 부탁으로 카카오 3대 주주가 카카오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 다리를 놔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총 8000만원을 받아 지인들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시점이 카카오 상장 전이었던 만큼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정보를 악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증권사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돈을 목적으로 주식 매매를 알선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는 거래소 직원이 비상장주식 블록딜 거래 알선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향후 직원 윤리·청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경수 이사장은 이날 내부 인터넷망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거래소에 대한 일반 국민과 투자자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임직원의 자성과 신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치부하지 말고 임직원 모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덕적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윤리와 청렴 교육을 확대해 윤리의식을 체화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거래소가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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