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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 완화

보전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요건 완화

등록 2016.01.29 08:25

김성배

  기자

29일 국토부 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비도시지역 계획개발 확대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된다. 비(非)도시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오는 3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우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구역면적의 50%로 완화한다. 현재 비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라 3만㎡ 이상 부지만 개발을 허용하고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건축법 등에 용적률 완화가 규정돼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이 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소규모 발전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체육관이나 급식시설 등 학교시설을 지을 때엔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이내)을 30%까지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업절차가 단축될 뿐 아니라 투자를막았던 입지규제도 개선돼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3월 9일가지 우편과 펙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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