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기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분식회계를 악용해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계설비 등 1512억원의 고정자산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대장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 207억여원의 세금을 환급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512억원의 자산이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보고 있다. KP케미칼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고정자산을 보유하면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작된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 전 사장 밑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438억원이 구형됐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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