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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권 성과급제 의무화 중단” 촉구

금융노조 “금융권 성과급제 의무화 중단” 촉구

등록 2017.04.03 18:38

조계원

  기자

금융노조는 3일 "금융위는 금융권 성과급제 의무화 재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24일자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난해 성과급제 의무화 대상을 모든 임직원으로 명시해 문제가 됐던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성과급제 대상 임직원의 범위를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일부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은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인수·할인, 팩토링 업무 ▲보험상품 개발, 보험계약인수 업무 ▲증권인수 업무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의 발행 업무 ▲그 밖에 단기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판단하여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임직원의 범위를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일부 직원으로 한정해 마치 성과급제 대상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치졸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업종 종사자 대부분을 아예 성과급제 대상으로 못 박아놓고 ‘대상을 명확화했다’는 무책임한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금융위가 작년 10월 각 금융회사는 회사별 특성을 감안, 단기성과급 폐해가 확대될 수 있는 대상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금융업 종사자 대부분을 성과급제 대상으로 못 박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금융노조는 "정무위 박용진 의원이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명확하게 성과연봉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규정하는 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모법 개정이 끝날 때까지 국정 공백을 틈탄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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