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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휴대폰 개통조건, 체류기간 90일에서 30일로 완화

외국인 휴대폰 개통조건, 체류기간 90일에서 30일로 완화

등록 2017.05.14 10:38

임정혁

  기자

사진=pixabay.com 제공.사진=pixabay.com 제공.

외국인의 휴대폰 개통 조건이 오는 6월1일부터 국내 체류기간 90일에서 30일로 완화된다.

1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이동통신 이용약관'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이통3사는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조항에 의해 국내 체류기간 만료일이 30일 이내인 외국인에 대한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는 후불제인 경우만 해당되며 선불제 요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개정된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한 상태이고 KT도 조만간 반영할 예정이다.

이통3사가 이처럼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과 관련된 약관을 개정한 것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도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통3사의 이용약관 개정신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잔여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2대 이상 개통하는 것은 제한된다. 특정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2회선 개통이 가능하다.

이밖에 홈쇼핑이나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외국인 가입신청도 제한될 수 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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