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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임종문화’···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 간 7명 존엄사 선택

‘변하는 임종문화’···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 간 7명 존엄사 선택

등록 2017.11.29 14:30

전규식

  기자

연령대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 (사진 = 연합뉴스 제공)연령대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연명의료 시범사업 한 달 간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7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써놓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000명을 넘었다.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다.

일각에선 우리 사회의 임종문화가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시범사업 참여 10개 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임종과정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숨진 환자가 7명이라고 밝혔다.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이들은 70대 남자 1명(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 50대 남자 2명(말기암), 40대 남자 1명(뇌출혈), 80대 여자 1명(다발성장기부전·호흡부전), 또 다른 80대 여자 1명(만성호흡부전·신부전), 60대 여자 1명(다발성 골수종·폐렴) 이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선 담당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야 한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된다.

합법적 존엄사를 선택한 사망자 7명중 2명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4명은 환자가족 2명의 진술로, 1명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가 중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 중단의 뜻을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웰다잉 문화가 뿌리내릴 조짐으로 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는 시범사업 한 달 만에 2197건에 달했다. 상담 및 작성, 등록 시범사업 기관이 5곳에 불과하고 이들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시범사업 1주차에 203명에 그쳤다. 2주차 372명, 3주차 402명, 4주차 535명, 5주차 685명 등으로 매주 늘었다. 성별로 보면, 여자가 1515명(69%)으로 남자 682명(31%)보다 2배 이상 많다.

연령별로는 70대 748명으로 가장 많다. 60대 570명, 50대 383명, 80대 247명, 40대 183명, 30대 33명, 20대 21명, 90대 12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81명, 경기 608명, 충청 343명, 대전 137명, 인천 78명, 전라 44명, 강원 29명, 경상 26명, 부산 22명, 대구 12명, 울산 12명, 세종 1명, 제주 6명, 광주 5명이다.

실제 환자들의 참여율은 아직 저조하다. 임종기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에 그쳤다. 이들 11명은 모두 말기환자(암환자 10명·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자 1명)다. 성별로는 남자 7명, 여자 4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 6명, 60대 2명, 70대 2명, 80대 1명이다.

담당 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는 과정에서 환자 1명과 통상 2∼3차례 이상 상담한다. 상담시간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린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고자 상담 받은 환자 44명 중 실제 작성한 경우는 11명이다. 환자나 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하고 오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1월 15일부터 법시행일인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없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역보건소와 의료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과 전달체계도 구축해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시범사업으로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법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하고, 임종과정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면서 환자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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