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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합의 결렬···당사자들은 ‘묵묵부답’

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합의 결렬···당사자들은 ‘묵묵부답’

등록 2018.01.16 19:09

수정 2018.01.17 07:05

강길홍

  기자

지난해 11월 이어 2차 기일정식재판 진행 가능성 높아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식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오후 4시부터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조정 2차 기일에 두 사람이 모두 참석했다.

노 관장은 오후 3시 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으며 최 회장은 약 20분 뒤인 오후 3시50분께 도착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1월 1차 조정기일엔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조정 절차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심리를 마친 뒤 오후 5시20분쯤 노 관장이 먼저 법정을 나섰고 최 회장은 5분뒤 나왔다.

두사람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특별한 언급 없이 미리 준비된 차량에 곧바로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다만 이혼조정이 마무리된 뒤 조정위원들을 통해 이날 두 사람이 이혼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조정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법원의 중재에 따라 부부가 합의하는 절차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되면 정식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이날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차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양 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따라서 두 사람은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론짓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 회장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진행될 경우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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