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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투자자, 회사 상대로 1억4000만원대 손배소···“배당오류로 손해”

삼성증권 투자자, 회사 상대로 1억4000만원대 손배소···“배당오류로 손해”

등록 2018.06.24 14:52

수정 2018.06.24 14:53

차재서

  기자

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증권 투자자들이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 모씨 등 8명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증권을 상대로 약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가 폭락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 27억주를 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하는 오류를 빚었다. 특히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매도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21일 전직 삼성증권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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