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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규제완화 지연에 시중은행 ‘표정관리’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지연에 시중은행 ‘표정관리’

등록 2018.08.29 07:55

신수정

  기자

과점시장에 경쟁자 등장은 이익하락으로 이어져제3의 인터넷 은행의 파급력은 아직까지 미지수

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사진=연합뉴스5대 시중은행 본점의 로고,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사진=연합뉴스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銀産)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여야 대치 속에서 발이 묶이면서 시중은행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 과점시장 형태를 띤 현재의 금융시장에 인터넷 은행이 늘어날수록 자신들의 먹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은산분리 완화가 실패할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은행의 지분보유 한도를 풀어줄 산업자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쟁점 사안 중 하나인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행사 4%)에서 34%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민생경제 태스크포스(TF)에서 여양 정책위의장들끼리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산 10조원 이상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은산분리 완화 적용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30일 본회의 전에 다시 소위를 여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해 8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재벌이 아닌 ICT 기업에만 예외를 주는 새로운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쉽지 않아질 조짐이 보이자 시중은행은 내심 안도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9∼10월 중 금융산업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을 검토한 뒤 연내 인터넷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미 인터넷 전문 은행의 출현으로 시중은행 전반에 혁신이 일어난 후라 더 이상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과점시장에 많은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익 하락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특히 강력한 플랫폼을 가진 ICT기업이 인터넷 전문 은행에 뛰어들 경우 고객을 뺏길 위험성은 커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이 시중은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경쟁관계의 업체가 늘어날수록 전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은 걱정할 만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플랫폼을 갖춘 ICT 기업이 은행업을 함께 할 경우 고객 관리가 더욱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터넷 전문 은행이 보유한 고객층과 시중은행과의 고객층의 성격이 다르고 기업금융 시장을 시중은행이 독점하고 있어 제 3의 인터넷 은행이 등장하더라도 시중은행이 보유한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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