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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투명성 높이려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해야”

“임대차 투명성 높이려면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해야”

등록 2019.02.19 17:05

서승범

  기자

정부 반응 반응도 긍정적···관련 법안 논의 급물살 예상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에 대한 과세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월세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방안 추진과 관련한 논의가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김진유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의 도입방향과 예상효과’ 주제발표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월세 거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전월세 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등을 통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정도만 거래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며 “이처럼 임대료와 임대소득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공정 과세가 불가능하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반의 과세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임차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도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가구 중 22.8%(153만가구)는 확정일자,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통해 임대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했지만 대다수인 77.2%(520만가구)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소액이고 월세가 대부분인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미신고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이 85.5%로 미신고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 77.2%, 아파트 70.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에서 미신고 임대주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520만가구 중 지방은 379만가구, 수도권은 141만가구로 나타났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017년 7월 취임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노출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투명한 정보 구축은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관련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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