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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만에 법정 선 전두환 못본다···법원, 내부촬영 불허

23년만에 법정 선 전두환 못본다···법원, 내부촬영 불허

등록 2019.03.10 15:17

장기영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23년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방청권이 없는 일반인들은 볼 수 없게 됐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전씨 사건 재판의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단체 관계자 등 재판 관련자, 방청권 보유자 등 103명이 참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첫 법정 출석이나 선고 시 법원은 언론에 모습을 공개해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전·현직 대통령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과 달리 전씨는 불구속 상태이고 신변 보호 지정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 측은 그동안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으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씨는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96년 재판을 받았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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