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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운용시장 투자 규제 완화 나서

금융위, 자산운용시장 투자 규제 완화 나서

등록 2019.03.10 18:19

수정 2019.03.11 07:21

유명환

  기자

투자자 이익 저해에 따른 조치지난해 부동산 정책 발표에 따른 후속책

8일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8일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사모투자펀드(PE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들이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공모펀드와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우선 투자자 이익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현행 500만원인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키로 했다. 제도 초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정했던 진입요건을 없애 소액을 가진 개인들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에서다.

PEF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재간접펀드는 2017년 5월 도입됐으며 현재 4개 펀드에서 2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일반 주식형이나 채권형이 아닌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의 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모 재간접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 총수의 20%로 취득이 제한됐지만 50%로 완화해 운용상 효율도 높이기로 했다.

계열사 등 관계인수인이 증권 인수 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수일 이후 3개월간 펀드·투자일임·신탁 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던 규제도 개선한다.

원칙적인 금지가 오히려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투자자문·일임 재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IB)의 발행어음 편입도 허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다양화했다.

더불어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부실화된 금융투자업자 적기 퇴출을 위해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의 제재 수준을 등록 취소로 일원화한다.

부동산신탁업자는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영한 자금(신탁계정대)의 건전성 기준을 분양 경과기간과 분양률에 따라 분류토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 “부동산신탁에 경우 사업 안정된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어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시장 경제를 저해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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