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탑시티 면세점은 지난해 12월 31일 면세점 특허를 반납하겠다고 서울세관에 신고, 이날 반납 절차가 마무리됐다.
탑시티 면세점은 2016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했으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사태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이 끊기면서 2018년 하반기에야 신촌 민자역에서 매장을 열었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8월 신촌역사와 명도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관세청으로부터 물품 반입 정지 명령까지 받아 사실상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2곳이 손을 들고 나간 데 이어 중소·중견 면세점까지 특허를 반납하면서 사업에서 손을 떼는 업체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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