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은 1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해 불성립 됐다고 공시했다. #라이트론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대우건설 리프레쉬 휴가 제도 시행키로 · '대보건설 시공' 양산사송 아파트 입주 시작 · 국내 주유소 경유값 5주 만에 하락 전환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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