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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감당 어려워···현실 고려해달라”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감당 어려워···현실 고려해달라”

등록 2020.12.22 17:28

이지숙

  기자

(좌측부터)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사진=경총 제공(좌측부터)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사진=경총 제공

7개 경제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2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7개 경제단체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국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중단해달라”며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7개 경제단체는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하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금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무려 1222개인 만큼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며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인 만큼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가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업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처벌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도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우리보다 산업안전정책 수준이 높은 선진외국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방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예방활동은 소홀히 한 채 CEO 처벌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현행 사후처벌 중심의 정책으로는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올해 1월 16일 시행돼 1년도 지나지 않은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필요성 여부는 개정 산안법의 효과를 평가한 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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