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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 본격화...11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外

인천시, 인천대로 주변지역 개발 본격화...11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外

등록 2020.12.29 18:27

주성남

  기자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도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도

인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인천대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현 등 11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29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한 11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인천대로 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2017년 9월 인천대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해 주민설명회 및 4회의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현황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인천대로 10.45km 구간을 따라 미추홀구 6개 구역(용현, 용현1, 수봉2, 도화2, 인하대 주변, 용현5)과 서구 5개 구역(가좌1, 가좌역 주변, 서부여성회관역 주변, 석남역 주변, 가정중앙시장역 주변) 등 11개 구역 122만㎡에 대해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구역 내 35만9천㎡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해 공동주택 등 건축용도 및 용적률을 확대하고 거점개발을 위한 가좌IC 일원과 역세권 개발 유도를 위한 석남역 주변 구역 등에 특별계획구역 19개소 19만5천㎡를 지정해 준공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천대로 변 업무상업 복합기능을 활성화하고 연도형 상가 조성을 유도하고자 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으로 자유로운 개발이 제한됐으나 11개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29일 고시됨에 따라 건축제한이 해제되고,계획적인 개발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두홍 시 고속도로재생과장은 “인천시는 인천대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한 생활권지역(인천대로에서 약 50∼500m)에 대해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 생활권계획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지역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인천시

◇인천시, 민생·경제지원에 217억원 추가 투입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총 217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경제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 4차에 걸쳐 1조 7,866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시민들이 혜택을 조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중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효과가 큰 맞춤형 사업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특히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보강해 민생·경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지원대책에 수반되는 재정부담 규모는 총 217억 원으로 ①소상공인 지원 172억 원 ②교통분야 지원 30억 원 ③ 취약계층 지원 15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는 172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30억원 → 80억원)해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75억원에서 2,300억원(금융기관 출연 융자분 1,300억 원 포함)으로 확대한다.

또한 35억원을 투입해 융자금 대출 이자(‘20.12월 기준 2.36%)를 전액 지원해 1만1,500여명이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게 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약 1만2,000명 → 약 2만명)하기 위해 1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점포 3,758개소와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점포 300개소에 대해서는 6개월간(2021년 1월~6월) 임대료의 50%(총 75억원 규모)를 감면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물품 계약 시 금액에 상관없이 지역개발채권매입 2억원 규모를 면제한다.

코로나로 경영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6개월,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또한 교통업체 지원에는 3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심화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광역버스 총 22개 노선 305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30억원을 지원해 대중교통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운송수입이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준공영제 지원 대상이 아닌 광역버스 업체에게 긴급재정지원을 결정했다.

취약계층 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15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결식우려 아동·청소년 1만3,544명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추가 인상(5,000원 → 5,500원)한다.

결식우려 어르신 5,680명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로 한시 인상된 급식단가(2,700원 → 4,000원)을 적용해 대체식 등 식사 배달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급식 횟수를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한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대책이 2021년도 1월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월 중 추가 공고할 예정이며 광역버스 유류비도 1/4분기 내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인천e음 캐시백 10% 혜택(1,950억원)과 정부 지원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의 핵심은 기존 대책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메우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생·경제지원대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마음까지 보듬어내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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