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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못들었음’...금소법 시행 D-3, 증권사 블랙컨슈머 주의보

‘난 못들었음’...금소법 시행 D-3, 증권사 블랙컨슈머 주의보

등록 2021.03.22 14:54

임주희

  기자

각 증권사들, 조직·시스템 개설하며 대응 나서 금융위·금감원 인사 영입으로 당국과 공방 대비증권가, 구체적 가이드 없어···금소법 악용 우려

‘난 못들었음’...금소법 시행 D-3, 증권사 블랙컨슈머 주의보 기사의 사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블랙컨슈머 대응책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판매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하고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을 마쳤다. 시행은 오는 25일이다.

금소법의 핵심은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것이다. 6대 판매규제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소비자보호 내부 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 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가 위반 시에는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과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가에선 불완전판매 사전 차단과 악용을 막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소비자 보호 서비스 실시에 나섰다.

먼저 NH투자증권은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에서 대표이사로 격상시켰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소비자보호팀을 본부로 승격시키고 독립 CCO를 선임했다. 또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받았다. 소비자 보호 관련 현장지원 전문인력인 ‘오피서’를 배치해 금융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고객이 상품별 투자위험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아이콘 등을 이용한 ‘알기 쉬운 상품 설명서’를 도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에 운영하던 소비자보호부서를 ‘소비자보호부’와 소비자지원부‘로 나눠 전문화했다. 소비자보호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제도에 집중하고 소비자지원부는 민원 관리를 전담하는 식이다.

KB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마인드의 전사확립’을 올해 주요 경영 목표로 채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견 수렴 제도인 고객패널 ‘KB Star 메신저’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상품심사감리부를 신설했으며 상품선정과 출시를 결정하는 상품전략위원회에 CCO와 금융소비자보호센터의 책임자와 실무자를 합류시켰다. 만일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은 출시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와 함께 ‘사전 해피콜’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들도 대거 영입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이후 적지 않은 블랙컨슈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증권사와 당국간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증권사 입장에선 당국을 상대로 대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료 출신을 적극 영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손실을 보전 받고 싶을 것이고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 책임이 판매사에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입증할 필요도 없는 구조”라며 “시장이 더욱 혼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설명의 의무’는 물론 부당권유행위 등에 대한 범위와 분쟁 시 소비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이 없어 향후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 발생 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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