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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취득세·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

[하반기 경제정책]친환경차 취득세·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기한 연장

등록 2021.06.28 16:55

수정 2021.06.28 16:57

변상이

  기자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메타버스 등 5대 신산업 육성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중인 BIG3(미래차·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올해 예산(4조2천억원) 이상을 배정해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시 주는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 차 개소세 감면(최대 100만원) 기한도 연장을 추진한다.

렌터카, 물류·운송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도 오는 8월 시작한다.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우대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망 내재화도 추진한다. 미래차·반도체 기업·사물인터넷(IoT) 기업 간 협력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해 내년부터 전 주기 자립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바이오 양산·사업화를 위해 핵심 원부자재 및 생산장비 국산화를 추진하고, 국가신약개발사업 등 신약·첨단 의료기기 3대 협업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기술 급변에 대응해 시장 수요가 큰 클라우드, 블록체인, 지능형로봇,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제해결형 대책을 마련해 12월부터 순차 발표한다.

쇼핑몰 등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을 추진하고 서빙, 조리 등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선다.

제페토 등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가상 팬미팅 및 콘서트, 한복 입기 행사 등을 진행해 방한 관광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드론 배송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하고,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제조업 친환경화를 위해 분야별 핵심 저감기술의 개발일정·목표 등을 담은 ‘탄소중립 산업공정 R&D 전략’을 3분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선업 세계 1위 수성을 위해 전체 공정 디지털화를 위한 스마트 야드 구축, 무(無)탄소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운산업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을 하반기 중 20여개 추가 선정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1인당 10만원의 통합 문화이용권 지원 인원을 늘린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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