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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백신에 세제 지원 확대···특별법 제정

[하반기 경제정책]반도체·배터리·백신에 세제 지원 확대···특별법 제정

등록 2021.06.28 16:35

수정 2021.06.28 16:47

주혜린

  기자

반도체·배터리·백신에 세제 지원 확대···특별법 제정 기사의 사진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대 분야를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를 지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나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국가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이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최대 40∼5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시설 투자 공제율은 최대 10∼20%다.

2023년까지 2조원+α(알파)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만들어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에 쓰이며,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감면해준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R&D, 인허가 특례, 규제 완화, 맞춤형 인력양성 등 종합 지원 방안을 담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문을 닫은 뒤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법인세를 할인해 준다.

현재는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소득 발생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기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국내 유치 필요성이 큰 첨단기술, 신성장산업, 국내공급망 안정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입주 시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기준 요건을 50%에서 30%(대기업 기준)로 낮춘다.

‘공공·민간·기업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 신설 등 공공기관 예타 제도도 손본다.

아울러 기업·경제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해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벤처 분야 등 주요 산업별 도약 지원방안을 순차 발표한다.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중견 화주들이 운임 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때 운임의 20%를 바우처로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조5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개의 운영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주요 위기 지역의 경기·고용 회복세가 공고해질 때까지 울산 동구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을 계속한다. 최근 조선업 회복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에 빠르게 파급되도록 숙련인력 복귀 및 신규인력 양성·유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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