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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근 회장도 가석방···경영승계 재가동

부동산 건설사

이중근 회장도 가석방···경영승계 재가동

등록 2021.08.12 09:04

서승범

  기자

오너 부재 리스크·고령의 나이 ‘세대교체’ 타이밍최종 결정권자 필요함은 물론 미래먹거리 발굴도 나서야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중근 부영 회장이 가석방으로 오는 13일 출소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후 이 회장의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가석방 허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조만간 출소한다. 이 회장이 어떤 이유로 가석방되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고령인 점과 형과 80%를 채웠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이후 행보는 ‘경영 승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회장의 나이가 올해 만 79세로 승계 작업이 비교적 늦었다는 점과 구속된 이후 1인 중심의 수직계열 체계에서 오너 부재로 인한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점을 두고 봤을 때, 이 회장이 옥살이 도중 경영 승계를 고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미 이 회장이 구속되기 전 부영은 물론 계열사 대표이사직과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승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부영의 승계 이슈는 어제오늘 불거진 것이 아니다. 이 회장은 1941년생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1942년생),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1938년생), 구본무 LG회장(1945년생) 등과 동년배다. 그럼에도 부영은 다른 그룹사들과 달리 경영 승계에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

부영은 사실상 이 회장의 개인 회사다. 이중근 회장이 부영 지분 93.79%를 보유하고 있고 부영의 100% 자회사인 부영주택을 활용해 종속기업 및 손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이 회장의 2세들은 계열사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이 회장은 이성훈 부영주택 부사장(장남), 이성욱 부영주택 전무(차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삼남), 이서정 부영주택 전무(장녀) 등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나마 이 부사장이 부영 지분 2.18%와 동광주택산업 0.87%, 광영토건 8.33%를 보유하고 있고 이성욱 전무와 이성한 대표, 이서정 전무는 동광주택산업 지분 0.87%씩 보유하고 있는 게 전부다.

이 회장이 보유한 지분의 가치는 약 2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승계 시 세금납부를 위해 조단위 규모의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승계가 진행되면 상속 대상자가 현물납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돼 이후 총수 일가의 영향력을 일부 잃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영 승계 준비가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

특히 이 회장의 부재로 인해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주요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를 두기 위해서라도 승계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영은 이 회장이 구속기속된 이듬해 바로 적자로 돌아섰다. 2018년 영업이익 296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2019년 바로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1000억대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지난해에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이는 ‘창원월영 프로젝트’ 등 대형 미분양 현장이 계약이 되면서 수익을 낸 영향이다. 실제 부영의 재고자산 계정 중 미완성주택은 3516억원에서 1840억원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시공능력평가순위도 올해 27위로 다시 올라섰지만, 구속되기 전년(2017년)도에는 12위까지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강력한 1인 지배체제에서 오너의 부재는 기업 운영에 리스크다”며 “부영은 비교적 늦은 상태다. 지금부터라도 계열사를 키우고 나서 상장하는 방안 등 다방면으로 고심하지 않으면 오너 경영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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