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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법 개정’ 앞두고 온라인플랫폼 시장 조사 나서는 공정위

‘전상법 개정’ 앞두고 온라인플랫폼 시장 조사 나서는 공정위

등록 2021.08.26 17:18

변상이

  기자

오픈마켓·배달앱·C2C 등 성장 플랫폼 거래실태 점검연구 결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참고 예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전체 거래 실태 파악에 나선다. 현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개정안 마련에 앞서 철저한 온라인플랫폼 시장조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6일 공정위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에 관한 연구’ 용역 사업 발주를 공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구조가 재편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거래실태나 소비자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2018년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약 40여건의 실태조사가 실시됐지만, 그 내용이 대부분 오픈마켓 등 특정 업태와 해외 직구, 검색 광고 등 특정 이슈에 국한돼 플랫폼 시장 전반에서의 소비자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향후 거래실태 조사는 오픈마켓, 앱마켓, 배달앱, 숙박앱, 가격비교사이트, SNS, 개인간거래(C2C), 라이브커머스 등 8개 업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업태의 시장 현황, 거래 방식,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 주요 분쟁 유형 및 해결절차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플랫폼 거래에서의 구매 및 피해 경험, 거래당사자·업무수행 주체에 관해 소비자가 갖는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최근 플랫폼 관련 정책 동향, 입법례 및 입법동향, 주요 사례 등도 살펴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라이브커머스, C2C 시장의 경우 시장현황 파악이 사실상 전무해 이번에 새롭게 들여다볼 예정이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소비자 정책에서) 놓치고 있는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상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전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C2C거래·플랫폼 연대책임 강화 등 관련 조항을 두고 업계 갑론을박이 일면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워낙 방대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히고설킨 만큼, 공정위가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보다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가 법안 개정안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대표적인 계기도 ‘비합리적인 규제’ 때문이었다. C2C거래에서 개인정보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플랫폼사와 일부 소비자들은 곧장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근마켓의 경우 이름·주소 외 전화번호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함은 물론, 디지털 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하지만 실명 수집이 의무화될 경우 개인 거래의 최대 장점이 사라지면서 이용자들의 이탈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위가 내세운 플랫폼 연대 책임 강화도 논란이 됐다. 소비자 문제 발생 시 플랫폼에 연대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경우 플랫폼이 신규 입점 업체에 대한 문턱을 높이거나 기존 업체와의 거래만 강화하게 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즉각 관련 조항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 작업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건 소비자보호가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도 “개인정보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비자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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