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2일 일요일

  • 서울 20℃

  • 인천 20℃

  • 백령 14℃

  • 춘천 22℃

  • 강릉 19℃

  • 청주 20℃

  • 수원 19℃

  • 안동 2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1℃

  • 전주 21℃

  • 광주 20℃

  • 목포 18℃

  • 여수 23℃

  • 대구 23℃

  • 울산 21℃

  • 창원 24℃

  • 부산 20℃

  • 제주 17℃

김호평 서울시의원 “市, 개인 코로나19 검사 결과 무단 유출”

김호평 서울시의원 “市, 개인 코로나19 검사 결과 무단 유출”

등록 2021.09.08 18:52

주성남

  기자

김호평 서울시의원김호평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호평 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이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시민의 코로나19 검사를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비판했다.

김호평 의원에 따르면 동료 시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 6월 13일 오전 9시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가 오후 6시 경 무단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국으로 전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즉각 시민건강국에 항의했으나 당일 밤 10시 경 역학조사관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자가 격리를 통보 받았다. 이후 6월 14일 중구보건소로부터 자가 격리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진행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자가 격리를 진행할 경우, 관할 보건소장이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며 관할 보건소장이란 대상자의 주소지 혹은 자가 격리를 할 지역의 보건소장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원의 검사 결과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무단 유출을 항의하자 역학조사관이 개인 핸드폰으로 자가 격리를 통보하는 등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자가 격리를 명령한 것은 보복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방역을 위해 시의원의 결과를 공유한 것일뿐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시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감사를 청구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절차도 시작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안일하고 불법적인 행정 처리를 지적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