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40여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으나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리고,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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