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방식은 엔에스쇼핑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엔에스쇼핑 주식을 하림지주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 주주에게 엔에스쇼핑 보통주식 1주당 하림지주 보통주식 1.41주를 교환해 지급한다.
단, 하림지주가 보유중인 엔에스쇼핑 주식에 대해서는 하림지주의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또 엔에스쇼핑이 기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61만5390주에 대해선 주식교환일 이전 소각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주식교환을 통해 하림지주는 엔에스쇼핑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며 “자회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사업역량을 홈쇼핑 사업에 집중해 주력 TV홈쇼핑 사업과 모바일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쇼핑 플랫폼 사업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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