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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기업 정책에···공정위, 플랫폼 자율 규제·대기업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가능성

尹 친기업 정책에···공정위, 플랫폼 자율 규제·대기업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가능성

등록 2022.03.25 17:25

변상이

  기자

'2년째 계류' 온플법 재검토 가능성·전속고발권 제도 보완 유력인수위, 공정위에 새 출발 당부 "중소기업 피해구제방안 요청"

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사진=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업 친화적 정책 기조에 맞춰 그간 준비해온 플랫폼 규제 방향을 '자율 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특수관계인 설정 범위도 재검토할지 관심이 쏠린다.

◇온플법 정책 자율규제 재검토 가능성 커= 우선 공정위는 2년째 국회에 표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직접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자율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 등과 관련해 공정위와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온플법 규제 대상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 금액 1조원 이상'으로 정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의 최소 규제 원칙에 맞게 이 기준을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담긴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자율 규제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분위기에 일각에서는 플랫폼 규제 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과기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전기통신산업법을 발의해 규제 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난해 방통위가 내놓은 비슷한 법안으로 '중복 규제' 논란을 겪어왔다"며 "이번에 과기부까지 뛰어들며 부처 간 3파전으로 흘러갈지, 한 부서가 전적으로 플랫폼 규제 권한을 담당하게 될지 차기 정부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주목= 인수위는 공정위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 인식·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데, 이를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친족(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의 지정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자료 수집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고, 윤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친족 범위의 합리적 조정', '경제적 공동 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예외 인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받아 제도 개선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만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인척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정도로 완화하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시장 안착 지원 방안과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 감시, 경쟁제한적 시장 관행과 규제 개선 방안 등 공정한 시장경쟁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중소기업 피해 구제·전속고발권 제도 보완 숙제=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종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논란이 된 전속고발권 폐지 이슈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짧게 언급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데다 현행 제도를 크게 고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기업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며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기업의 소송관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제를 균형있게 활용해 기존 제도들의 상호보완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당선인의 철학에 맞도록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공정위에 당부했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 유관기관 및 시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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