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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취약 채무자 '압류해제 비용' 등 지원

캠코, 취약 채무자 '압류해제 비용' 등 지원

등록 2022.03.31 17:30

차재서

  기자

캠코, 취약 채무자 '압류해제 비용' 등 지원 기사의 사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4월1일부터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의 '압류된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해제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 인수 채권 중 금융회사의 예금계좌 압류조치로 인해 정상 금융활동에 제약을 받는 취약 채무자를 돕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기존 약정 또는 신규로 약정할 채무자 중 압류된 예금 잔액을 반영해 채무를 변제했거나 약정(완제) 후 예금 잔액을 증빙한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차상위계층 ▲고령자(만70세 이상)다.

캠코는 4월 중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캠코 고객지원센터 또는 국민행복기금 업무 수탁 신용정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계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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