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는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결정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매각절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뉴스웨이 신지훈 기자 gamja@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이랜드 한·중 비즈니스 센터,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업무 협약 · CJ온스타일, 가정의 달 '헬씨페스타'···"건기식 입지 다진다" · 롯데온, 계열사·파트너사 함께 '롯데온세상' 흥행 이끌어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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