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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과기정통부, LGU+ 요구한 5G 주파수 3.4~3.42㎓ 대역 추가 공급

IT IT일반

과기정통부, LGU+ 요구한 5G 주파수 3.4~3.42㎓ 대역 추가 공급

등록 2022.06.02 14:00

김수민

  기자

SKT 요청한 3.7∼3.72㎓ 대역은 연구반 논의 후 공급

과기정통부, LGU+ 요구한 5G 주파수 3.4~3.42㎓ 대역 추가 공급 기사의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4~3.42㎓대역(20㎒폭)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일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개최된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제기된 3.7㎓대역의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할당 방향 및 일정 등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기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300㎒폭(3.4~3.7㎓)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공공 주파수와 간섭우려가 제기되어 3.4~3.42㎓, 20㎒폭을 제외한 폭만 경매를 거쳐 이통3사에 공급했다. 유보된 잔여대역 20㎒폭에 대한 현장실측 등을 거쳐 5G로 활용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7월 해당 대역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가 연구반을 구성·연구한 결과 주파수 할당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파수 블록 구성과 경매방식 등 세부 할당계획(안)을 마련하여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올해 초 SKT에서도 3.7㎓대역 300㎒폭 주파수의 일부 대역(3.7∼3.72㎓, 20㎒)에 대한 추가 할당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 CEO 간담회('22.2월)를 개최해 각 사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고, 지난해 제기된 3.4㎓대역과 올해 추가로 제기된 3.7㎓대역 수요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여 할당 추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금년 2월에 3.4㎓대역과 3.7㎓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 연구반을 확대 개편하고, 각 대역에 대한 할당여부와 할당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까지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아울러 통신사, 글로벌 장비‧칩셋‧단말 업체에 대한 의견수렴도 병행하여 할당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그 결과 3.4∼3.42㎓ 잔여대역은 인접대역과의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었고 세부 할당방안까지 마련해 공급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점과 주파수 공급시 통신사간 품질경쟁을 통해 투자유발이 촉진되고 대국민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속히 주파수 할당을 추진키로했다. 단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5G 품질 개선과 커버리지 조기 확대를 위한 망 구축 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할당하기로 했다.

3.7∼3.72㎓ 일부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정책이나 해외동향과 부합하고 5G 네트워크 고도화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 일부 대역(20㎒폭)을 분리해 공급하는 경우 잔여 280㎒폭의 이용 효율이 낮아질 수 있고 향후 통신경쟁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

또 3.7㎓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까지 고려해 3.7㎓대역은 종합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한 이후 공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안은 연구반에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3.4~3.42㎓대역이 '18년에 할당한 5G 주파수의 잔여 대역인 점이 고려되어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할당일('22.11.1일)부터 기존에 5G 주파수의 이용종료 시점인 '28.11.30일까지로 결정됐다.

할당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 시,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최저경쟁가격은 '18년 할당한 5G 주파수(3.42~3.7㎓대역 280㎒폭)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여 총 1,521억원('22.11.1. ~'28.11.30)으로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조건은 주파수 공급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품질이 향상되고, 공정경쟁 요건이 보완될 수 있도록 4가지 조건이 부과됐다.

할당 받은 사업자는 ▲'25.12월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를 '24.6월에서 '23.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아울러 ▲할당 받은 사업자가 인접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에는 할당 받은 주파수를 활용한 신규 1.5만국의 5G 무선국을 우선 구축한 뒤 기존 5G 무선국에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할당 받은 사업자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의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7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품질개선과 민간투자 유인을 위해 3.4㎓대역 주파수를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할당조건 이행과 경쟁사의 대응투자로 인해 대국민 5G서비스 속도가 향상되고 상당한 5G 설비투자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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