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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라이프 리빙 카드뉴스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등록 2023.04.14 08:17

박희원

  기자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기사의 사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기사의 사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기사의 사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기사의 사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기사의 사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기사의 사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기사의 사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기사의 사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기사의 사진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면 이제부터 '딱 걸린다' 기사의 사진

고속도로를 달릴 때, 네비게이션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면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엑셀을 밟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더라도 제한 속도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3일부터 주행하면서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전국 고속도로에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힌 건데요.

기존의 고정식 단속 장비는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본격 운영에 앞서 경찰청은 2021년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는데요. 지난해에만 14만8028건을 단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찰차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도 나타났는데요.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8명에서 2022년 6명으로 무려 66%나 줄었습니다.

탑재형 단속 장비는 주행 중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으로 추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야간 단속 기능도 향상되어 단속은 주·야간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경찰청은 순찰차를 상시 운영하며.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 구간에는 암행 순찰차를 배치하여 과속·난폭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찰차에게 적발될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벌금·구류와 벌점을 처벌받게 되는데요. 3회 이상 100km/h를 초과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제부터는 제한 속도를 초과할 경우 고속도로 어디에서든 단속될 수 있게 됐는데요. 과속단속장비 순찰차 운영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전운전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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