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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제동걸렸던 '주가조작 처벌법'···법사위서 재논의

증권 증권일반

제동걸렸던 '주가조작 처벌법'···법사위서 재논의

등록 2023.06.29 08:52

안윤해

  기자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무위를 통과했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은 과잉 입법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에 대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원행정처가 해당 법안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동에 걸렸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국회를 찾아,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솜방망이 처벌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부위원장도 해당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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