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공익위원들의 요구로 노사가 계속해서 각자 수정 요구안을 제시해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행정 절차상 더는 심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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