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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거래 465건 적발···과태료 2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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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거래 465건 적발···과태료 20억원 부과

등록 2023.08.07 16:47

김선민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위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위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조사한 결과, 위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천여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가격 거짓신고 사례로는 다세대주택을 실제 4억원에 거래하고 이보다 1억원 낮은 3억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다. 이에 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제 거래 가격의 5%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

법인이 매도한 다세대주택을 5억5천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사례, 미성년자가 다세대 주택을 7억5천만원에 거래 신고한 경우,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부친과 지인에게 약 3억원을 차용한 사안 등은 증여 의심 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했다. 추후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하면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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