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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등 업무 사고, 고강도 징계로 발본색원"

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경남은행 등 업무 사고, 고강도 징계로 발본색원"

등록 2023.08.10 15:50

차재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BNK경남은행과 DGB대구은행 등에서 이어진 은행권 핵심 업무 관련 사고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로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시 서구 청라 하나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업무협약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 소비자의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은행의 핵심 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횡령을 한 직원과 관리자는 물론 보고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은 경남은행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15년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한 해당 직원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일례로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상환된 금액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경남은행 측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도 직원의 일탈행위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영업점 직원이 소비자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 증권 계좌를 만든 정황이 포착되면서다.

특히 해당 직원은 소비자가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뒤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대구은행 역시 소비자 민원을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1개월 가까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다만 이 원장은 CEO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은행·증권업의 본질과 관련한 실패에 대해선 최고책임자에게 최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제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축했다.

또 이 원장은 대구은행의 이번 사고가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내부통제 완비, 소비자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을 들여다보겠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는 이유다.

이밖에 이 원장은 금감원의 검사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엔 "감독당국 입장에선 선의를 갖고 금융사의 보고 내용을 ALE고 챙겨야 되겠지만, 그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확인하는 방법 등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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